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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중대재해 근절 빌드업…불이익 없으니 핑계도 없다

정부, ‘작업중지권’ 확대로 중대재해 예방도 방점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
근로감독권 이양 시 지자체 감독관 부담 경감 必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상생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노동안전에 대해선 ‘처벌만 강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처벌과 예방의 병행 기조가 읽힌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선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가 요구되는데 현재는 노동자가 임의로 작업을 중지할 경우 불이익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때 기업이 해고 등을 논할 경우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자가 눈치 보지 않고 작업중지권을 이행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정부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로 공유하는 안도 검토 중인 가운데 일각에선 공유 이후 지자체 근로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련 대책도 요구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계 부처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처벌만 강조하지 않고 사업장 노사 스스로 예방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담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설명했다.

 

앞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도 마다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산업계의 반발이 따르자 노사 모두를 아우르기 위해 예방에도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책으로 작업중지권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노동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발동 가능했던 것을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현재는 노동자가 임의로 작업 중지 시 불이익 우려되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공능력 상위 10개 건설사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보장받은 노동자는 17.3%에 그쳤다.

 

또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등으로 제한된 근로감독관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로 완화,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부활시킨다.

 

이 정부 출범 이후 처벌 성격의 중대재해처벌법을 강조해왔지만 이전부터 있었던 예방 성격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도 강화함으로써 노사 양측의 노력을 독려하겠다는 조치로 보인다.

 

최근 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통과도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으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했다는 이유로 기업이 해고 등을 논할 경우 노동쟁의가 가능, 즉 눈치 보지 않고 작업중지권을 이행할 권리이자 의무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김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해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상생 교섭 촉진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근로감독권의 지방정부 공유 공약까지 이뤄질 경우 지자체 근로감독관의 부담을 덜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작업중지권의 발동 기준을 보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근로감독권을 부여받을 지방공무원에게 공기 연장에 대한 비난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없도록 작업중지권 발동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교육 등이 선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을 노란봉투법으로 보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규모가 크고 산재가 다발하는 지자체에서는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자체에는 공감대를 모이는 분위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가 먼저 산업현장 안전을 지키겠다”며 “위험 요인 발견 시 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이 도내 사업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과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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