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면 공소청의 담당 경찰관 교체 요구권이나 징계 요구권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 개혁 이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무부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 본부장은 검찰 개혁 이후 '경찰권 비대화' 우려 목소리에 대해 "검찰 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이라며 "경찰 비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경찰은 이미 검사 등에 의한 '수사 10중 통제 프로세스'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영장을 청구할 때 사실상 검찰의 통제를 받는 등 수사나 송치·불송치 10개 과정에서 외부의 통제가 작동한다는 취지다.
박 본부장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이나 변호인에 의한 수사 견제·감시 등 외부 통제장치도 계속해서 작동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후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영장청구권 (검찰 독점 상황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고드린 게 경찰청의 오래된 입장"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