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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 경기도민권익위원회, 도민이 바라는 투명행정 ‘고군분투’

공공사업 60건 감시·평가…136건 개선조치 요구
갑질 피해 상담·조사 70회 참여…특별휴가 개정도

 

출범 1년을 맞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경기도민 눈높이에서 투명행정을 이끌어냄으로써 도민 권익을 보호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60건의 공공사업을 감시·평가해 현지시정 65건, 의견표명 63건, 권고 3건 등 136건의 개선조치를 사업시행 기관·부서에 요구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독임제 행정기관인 감사관을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참여옴부즈만, 갑질 근절 등 역할을 수행했다.

 

도민참여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말 ‘공공사업 감시·평가’ 제도가 시범 도입된 이후 공공사업 현장을 60여 회 직접 참관하며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행정절차의 공정·투명성을 확보했다.

 

지난 4월 경기도 기숙사 현장 점검에서는 건물 내부 계단 난간이 1984년 준공 당시 규정 형태로 현행 건축 규정에는 맞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점을 지적, 시정토록 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보다 전문적인 도민참여옴부즈만 운영을 위해 지난 2월 법률, 행정, 회계, 산업안전, 도시계획, 여성복지 등 8개 분야 전문가 50명을 위촉했다.

 

이밖에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27일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갑질 피해 상담과 사건 조사에 70여 회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30일에는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을 수립해 갑질 행위 사건 접수부터 조사,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리 절차를 제시했다.

 

또 갑질 피해 발생 시 공무원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 지난 3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이끌어 냈다. 갑질 피해에 따른 특별휴가 근거 마련은 광역지자체 최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도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도 공공기관까지 특별휴가 제도를 확대 적용하도록 권고해 현재 24개 공공기관이 관련 규정을 개정 완료 또는 추진 중이다.

 

장진수 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위원회는 지난 1년간 도민권익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권익보호 활동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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