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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별휴가 차별받는 경기도 공무직…‘개선’ 시급

공무원 대비 휴가 일수 태부족, ‘불합리’ 시정해야

  • 등록 2025.09.05 06:00:00
  • 13면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들이 같은 직원이면서도 공무원들과 달리 특별휴가 혜택에서 큰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공무원은 각종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있는 데 반해 공무직에게는 ‘장기재직 휴가’ 한 가지만 주어진다는 것이다. 동일근무자들에게는 동일한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 ‘노동 정의’에 속한다. 일반 산업현장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사회에서 상존하는 이 같은 ‘차별’은 하루빨리 시정·보완되는 게 옳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기준 도청과 도 소속기관, 도의회 직원은 총 1만 7625명(공무원·공무직)이며, 이중 약 8%인 1373명이 공무직이다. 도 공무직은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서 통상 행정 지원, 현장 업무 등을 맡고 있다. 경기도 공무원들은 신설된 여러 명목의 특별휴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무직은 새로운 휴가 제도 혜택에서 일체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공무원에게는 ‘장기재직 휴가’, ‘새내기 도약 휴가’, ‘생일 특별휴가’ 등다양한 휴가를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공무직에게는 오직 ‘장기재직 휴가’만 주어진다. 지난해 시행된 ‘새내기 도약 휴가’는 연차가 1년에서 5년까지인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제도다. 올해는 또 ‘생일 특별휴가’가 마련돼 생일자에게 생일이 있는 달에 1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기재직 휴가’마저도 공무원의 휴가 일수가 공무직보다 많다는 야릇한 사실이 확인된다. 연차별로 보장되는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 일수는 연차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5일, 연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5일, 30년 이상은 25일이다. 반면 공무직은 연차가 10년 이상부터 20년 미만까지는 10일, 20년 이상은 15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가 각각 주어진다.


세 가지 특별휴가 제도를 단순히 비교해도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가 공무직보다 최대 14일이나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이 때문에 공무직에 대한 특별휴가 지침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지현 경기도청실무관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직은 별도의 규정 개정, 노사협의회, 단체교섭에 의해서만 휴가 제도가 마련되기 때문에 현재 특별휴가가 상당히 부족하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또는 관련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미영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직도 공무원과 같은 일수의 특별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요청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그간의 정황을 전했다.


지난해 4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발표한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차별 현상은 심각했다. 응답자의 91.3%는 ‘나는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기관이 나를 동등한 조직구성원으로 대우한다’는 답변은 24.2%에 불과했다. 특히 응답자의 73.2%는 ‘임금·복리후생 차별로 노동의욕이 저하된다’고 호소했고, 승진이나 승급, 포상기회가 있다고 답한 노동자는 3.3%에 불과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지난달 17일간 대통령실 앞 농성을 벌인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힌 첫 번째 요구사항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처우와 제도개선 책임’이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최저임금 채용 관행 개선 약속을 준수하라’는 요구가 그다음을 이었다. 


경기도 담당자가 올해 공무직 단체교섭을 앞두고 “향후 공무직 노동조합과도 (특별휴가) 관련 논의를 이어가면서 여러 직원에게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처우를 보장함으로써 노동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사명에 경기도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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