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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임금 체불 사업주 검거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뒤 잠적한 사업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8200만원을 1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다 지난 3일 붙잡혔다.

 

지청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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