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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부동산대책] 무주택자 LTV 40%로 강화…1주택자 전세대출도 2억 한도 축소

임대사업자 대출 LTV 0% 적용, 수도권 규제 집중

 

내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40%로 낮아지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와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이다. 현재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등) LTV 상한은 50%지만, 8일부터는 40%까지만 가능하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기존 70%를 유지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이로써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매매·임대사업자 LTV는 0%가 됐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까지 허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사실상 대출길이 막힌 셈이다. 다만 임대주택 신규 건설, 공익법인 대출,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 목적 등은 예외적으로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 기준으로 1주택자의 경우 서울보증보험(SGI) 3억 원, 주택금융공사(HF) 2억 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세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일원화된다.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실수요자 전세대출 여건은 이전보다 더 좁아질 전망이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연동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평균 대출액 이하에는 0.05%, 평균 초과~2배 이내는 0.25%, 2배 초과에는 0.30%가 적용된다. 출연요율 수준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실수요 보호와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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