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9일 인천선관위에 따르면 정치인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예방 및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내년 6월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당내 경선 관련 당비 대납이나 택배 등을 활용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어 정당이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안내한다.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 및 시행하는 단체에 후원물품을 기부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을 활용해 문자 메시지로 제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볼 수 없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 및 호소하는 행위 등이다.
또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 및 매수 행위에 대해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내의 범주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 및 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