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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경기도의원 “道,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유족 소송비 면제해야”

2015년 화재 발생으로 130명 사상…유족들 10년간 법정 싸움 끝 패소
1·2심 건축주·감리자·경기도 17억 배상 주문했으나 건축주·감리자 파산
道 책임, 대법원서 뒤집혀…유족들, 보상도 못 받고 소송비 물어줄 판
‘노후화·구조적 한계’ 뚜렷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신축 필요성도 언급

 

10년 전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에 대한 소송비용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영봉(민주·의정부2) 경기도의원은 9일 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는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유족들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청구를 취하하거나 집행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5년 발생한 화재로 224세대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고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안고 지난 10년간 법정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1·2심 법원은 건축주, 감리자, 도가 주민 11명에게 총 17억 원 배상을 주문했지만 건축주와 감리자의 파산으로 단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했다.

 

그는 “1·2심은 도어클로저와 완강기 점검 소홀을 이유로 도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지난 2월 대법원은 도어클로저 점검은 소방특별조사의 필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을 뒤집었다”고 설명했다.

 

또 “환송심 재판부조차 완강기 점검 미이행이 직무상 의무 위반일 수 있다고 지적했으나 사망 결과와 직접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 책임은 부정됐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화재 이후 건축법·소방법이 개정되고 방화문·도어클로저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것만 봐도 당시 안전 관리가 얼마나 미흡했는지 명확히 드러난다”면서 “해당 화재는 허술한 공적 안전체계에서 비롯된 ‘사회적 참사’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유족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지난 10년간 보상 한 푼 받지 못한 11명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청북도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에서 유족들의 소송비용을 면제한 선례가 있다”며 “도 역시 법의 최소한에 머물 것이 아닌 도민의 인권과 공공 책임을 기준으로 유족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북부 창업 생태계 핵심 거점인 의정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신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1973년 준공된 건물은 현재 심각하게 노후화되고 구조적 한계가 뚜렷한데도 도는 리모델링 등 단순 보수 수준의 논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의 창업 경쟁력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축에 준하는 전면적 재건축 또는 새로운 창업혁신공간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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