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월)

  • 구름많음동두천 11.1℃
  • 흐림강릉 12.8℃
  • 연무서울 11.7℃
  • 구름많음대전 9.2℃
  • 흐림대구 7.1℃
  • 흐림울산 8.6℃
  • 흐림광주 8.7℃
  • 흐림부산 11.6℃
  • 흐림고창 11.5℃
  • 흐림제주 15.1℃
  • 구름많음강화 11.1℃
  • 흐림보은 5.3℃
  • 흐림금산 5.9℃
  • 흐림강진군 7.8℃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제 9.7℃
기상청 제공

안양시, 11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징수

 

안양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징수에 나선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가택수색을 비롯해 부동산·차량·예금(제2금융권 포함)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또,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보유 가상자산을 전수 조사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압류도 진행한다.

 

그리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 체납자(체납액 1000만 원 이상)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도 시행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징수기간은 단순한 징수 활동을 넘어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