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소환했다.
10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김 대령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대령은 계엄사태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창문을 깨고 부하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안으로 강제 진입하고 현장 지휘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대령을 상대로 계엄 당시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령은 계엄 당시 부하들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707특임단 소속 군인들이 국회 경내에서 취재기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양손을 결박하려고 했던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앞서 지난 3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김 대령과 부하들을 직권남용체포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당시 국회 상황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여러차례 변경하는 등으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지난 2일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도 지난 4일 완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