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김현정,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IPO 시장 안정성 높이고 장기 투자 문화 정착 기대
김 의원 “청약 과열 막고,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공모주 일부를 장기 투자자에게 사전에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IPO 시장은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과도하게 높인 후 상장 직후 단기차익을 노리고 대량매도하는 소위 ‘먹튀’ 투자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공모가가 왜곡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부터 특정 전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매입 희망 가격 등 수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예측을 허용했다.

 

또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전문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청약 권유해 배정할 수 있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한 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을 최소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보호예수)해야 한다.

 

아울러 사전 정보제공을 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을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IPO 시장의 고질적인 단타 매매 과열을 막고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주가 안정성을 높여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건전하고 성숙한 생태계를 갖추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배너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