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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진안 열병합발전시설, 주민·지자체 반발에 결국 백지화

정치권·주민 압박에 국토부도 한발 물러서
LH “현 위치 불가”…대체 부지 물색 착수

 

 

화성특례시의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계획이 주민과 지자체의 강한 반발 끝에 결국 철회 수순에 들어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요청 등 후속 여론과 행정적 압박을 고려해 현 부지 지정 철회와 대체 부지 모색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철회 결정은 현 위치의 열병합발전소 설치가 주민의 건강권·교육환경·주거환경에 미치는 불가역적 피해 가능성, 그리고 지자체의 강경한 반대 입장이 합쳐진 결과로 풀이된다

 

11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존 열병합발전시설 예정 부지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주민 생활권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대체부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대해 “이번 열병합발전시설 부지 철회는 화성특례시와 시민이 함께 이끌어낸 소중한 성과”라면서“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무분별한 시설 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발표된 사업지구로, 진안동·반정동·반월동·기산동·병점동 일원 약 453만㎡(137만 평) 규모로 계획된 3기 신도시다.

 

LH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구 동·남측 지역에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를 계획했으나, 해당 부지가 공동주택과 학교 등 주민 생활권과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 저해와 학습권 침해 등 지역사회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는 전용기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과 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시설의 기존 부지 계획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전용기 의원은 “이번 철회 결정은 주민들과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주민 피해를 막아낸 만큼 이제는 반월동 부지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민과 지자체 중심의 명품 신도시 조성이란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남은 행정 절차와 주민 간 소통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시는 앞으로 LH와 관련 기관들은 대체부지 검토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환경 및 안전 측면에서도 철저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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