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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온라인 계정 사들여 피싱범죄…67억 편취한 일당 검거

중국·캄보디아 등 해외 거점 사기 범죄
청소년 계정 개당 1만~10만 원 구입

 

청소년들에게서 사들인 온라인 계정으로 피싱사기를 벌여 수십 억 원을 챙긴 조직원들이 검거됐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로 42명을 검거해 국내 총책 30대 A씨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캄보디아와 중국 등 해외를 거점으로 중고거래 사기, 투자 리딩 사기 등 각종 피싱 사기 수법을 통해 총 1462명으로부터 6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카카오톡, 당근마켓 등 계정을 사들였다. '계정을 판매하면 돈을 주겠다"며 텔레그램 등에서 홍보했고 1개당 1만~10만 원을 주고 사들였다.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서 사들인 계정으로 피의자들은 당근마켓 거래자, 금융 전문가 등 행세를 하며 피싱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검거된 대포계정 공급총책 중 한 청소년은 해외 메신저를 통해 피싱조직과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 받으며 조직원으로 영입 제의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조직원들은 국내 총책과 자금세탁 책, 대포 계정 공급책 등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범행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 추적 수사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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