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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나경원 자유한국당 지도부 실형 구형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 나경원 징역 1년 요청 등
2020년 기소된지 5년 8개월 만에 결심공판 진행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강효상·김명연 전 의원에게는 각각 총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 선고를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200만 원~징역 10개월 등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려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 대표와 나 의원 등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했다. 이 가운데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이번 결심공판은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지 약 5년 8개월 만에 진행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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