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가맹점주 분쟁조정에 나서 94%의 조정 성립률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16일 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는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분쟁조정 사건 61건을 접수받은 가운데 59건을 처리했으며 그중 45건을 조정성립시켰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성과로 전국 평균 분쟁조정 성립률은 약 78%에 불과하다.
앞서 도는 지난 2022년부터 연간 약 1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같이 도가 가맹점주와 본사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도내 분쟁 당사자들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위치한 서울까지 조정 절차를 받을 필요 없이 도청에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도가 주재하는 분쟁조정이 공정위 신고나 법원의 판결과 달리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를 이루게 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피해상담과 교육을 진행해 도내 불공정 피해에 대한 예방과 대응까지 나서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분쟁조정은 하루하루 시급한 생계형 문제가 대부분인 가맹점주와 본사 사정에 맞춰 신속하게 운영되며 지역 소상공인이 무료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분쟁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게 조정성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가 운영하는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