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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美관세 피해 中企 특별경영자금 500억→1000억 확대

2·3차 영세 협력사도 지원 대상 포함
경기신보 보증서로 보증료 전액 면제
29일부터 경기신보 영업점 등서 신청

 

경기도는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대미 수출실적을 보유한 피해 발생 기업,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피해 발생 기업(협력사) 등 미국 관세 부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이번 대상 확대는 지난달 2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 간 현장 간담회에서 정책 문턱을 낮춰달라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특별경영자금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5억 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 금리에서 이차보전 2.5% 고정이다.

 

특별경영자금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함께 신청할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하고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한다.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4개 출장소,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최정석 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영세 협력사 등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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