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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중증 환자 간호·간병 우선 제공안 발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 환자 의료 안전망으로 거듭난다

 

입원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앞으로는 중증 환자에게 적극 제공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최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중증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우선 되도록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병실을 전담해 환자를 돌봄으로써 보호자 상주나 개인 간병인 고용을 대체하는 제도다.

 

해당 서비스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 간병인의 부족과 높은 간병 비용, 의료진의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돼 왔다.

 

때문에 간호가 절실한 중증 환자는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 장애·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이 ‘경증 환자 중심’에 머무르는 기존 운영 관행을 바꿔, 실제로 가장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 제공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소 의원은 “현재 경증 환자에게 집중된 서비스를 신체·인지 기능 장애가 심하거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에게 우선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단순한 비용 절감형 제도를 넘어 중증 환자의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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