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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임금 체불 사업주 2명 체포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뒤 잠적한 사업주 2명을 검거했다.

 

요식업을 운영하는 A씨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2300만원을, 건설업자인 B씨는 임금 300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이들은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거주지 인근에서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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