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회장 갑질 의혹에 혼란의 '도가니'된 인천 중구체육회… 손 놓은 중구

상위기관 조사 시 자체 조사 권한 없어… 법조계 "지자체 권한 특별 감사 요청에 그쳐"

 

인천 중구체육회 직원들이 회장의 과중 업무 갑질 의혹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것과 관련(경기신문 9월 15일자 1면 보도), 관리 주체인 중구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18일 중구체육회 등에 따르면 최근 체육회 직원들은 장관훈 회장의 보복성 과중 업무 지시가 지속되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리면서 중구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내년 분구 정책에 중구가 사라지는 만큼 마지막 행사로 치뤄야 할 '구민의 날' 축제를 과중한 업무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직원들은 장 회장이 반복적이고 부당한 업무 방해로 대회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가 직접 대회 준비를 관리, 감독해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구는 관변 단체의 직장 내 괴롭힘은 관할 지자체라도 관리·감독 주체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구가 내놓은 답변글을 보면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신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2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에 따라 고용노동청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한다.

 

구는 상위 기관에 갑질 의혹 조사를 착수한 이상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을 이해 당사자인 회장과 근무지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했기에 더 이상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구가 갖고 있는 감사권은 제한적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중구체육회 관계자는 "갑질 의혹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으로 구에다가 자체 조사를 요청했지만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최근 갑질 의혹이 이슈화되면서 주춤했지만 언제 또 갑질이 지속될 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을 보면 공공기관의 관할 지자체는 산하 기관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확인하면 분리 조치 및 객관적인 자체 조사를 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등 상위 기관에 신고를 접수하면 사실상 관할 지자체의 자체 조사가 종료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지역체육회는 임의단체 비법인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인 구는 예산을 지원하는데만 그치고 있다"며 "특별 감사 요청 등 일부 방법은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노동청의 조사결과가 언제 나올 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체육회로부터 갑질 의혹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해 당사자와 분리 조리를 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실정"이라며 "문제 해결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배너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