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쌀 도정 일자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양곡관리법 위반행위 특별점검에 나선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미소 등 양곡 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등 양곡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쌀 생산연도·도정 일자·원산지·품종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연자 지원장은 “소비자들이 양곡 표시 내용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양곡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양곡 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