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집에 가던 초등학생을 끌고가려던 60대가 검거됐다.
22일 안산상록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5분쯤 안산시 상록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집에 가던 초등학교 5학년 B군의 팔을 잡아당기며 "함께 가자"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에 있던 주민들이 A씨를 저지하면서 B군은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이후 B군은 이에 대해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했고,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약 1시간 만에 A씨는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예뻐서 그랬다.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