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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한동훈 증인신문 미뤄지나…'계엄 해제 방해 의혹' 증인 소환장 수령 안 해

지난 12일·18일 두 차례 소환장 발송했으나 모두 '폐문부재'
23일 증인신문 어려울 듯…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구인 가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법원의 증인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았다. 오는 23일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과 18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것)로 한 전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다.

 

앞서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여러차례 변경하는 등으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발간한 책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당시 박지영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을 신문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음에 따라 그가 증인신문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 전 대표는 SNS를 통해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 말씀드린다"고 반발한 바 있다.

 

형소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이 가능하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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