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인증 감리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축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150명을 국가인증 감리인으로 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인증감리제로 선정된 기술인은 3년간 효력을 가지며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시 가점, 책임감리 자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 시범사업에 우선 배치된다. 국토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도로·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등으로 제도를 확대해 최대 400명까지 국가인증감리인을 뽑을 계획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지난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조사 결과 감리의 구조안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감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를 거친 끝에 국가인증감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TF는 국가인증감리제 외에도 여러 개선책을 제시했다.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범위 확대(기존 30층 이상→16층 이상 건축물) ▲적격심사제 도입 ▲주요 구조부 시공·검측 과정 영상 촬영 의무화 ▲청년 감리인 배치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방안을 현장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국가인증감리 신청 자격은 2023년 이후 건축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점수 90점 이상인 인원이다. 접수는 24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가인증감리제는 감리의 기술력과 책임성을 높여 건설현장의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