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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추석 연휴 지방세 납부기한 5일 연장

지방소득세·레저세·주민세 종업원분 대상
법적 근거 따른 납세자 권익 보호 조치
시민 중심 납세 편의 시책 지속 추진

 

부천시는 긴 추석 연휴로 인한 시민들의 지방세 신고·납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납부 대상 지방세 3종의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5일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장 대상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매월 10일이 신고·납부 마감일인 지방세 3종이다. 해당 세금은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납세자의 신청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부천시는 이번 연장을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납세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 불가피한 세금 신고·납부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시민 중심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지방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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