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으로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2명이 사망했으며 재물 피해도 큰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 B씨가 자동차를 제공하고 A씨가 이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솔한 행동을 저질렀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의 20대 동승자 C씨와 SUV 운전자였던 60대 여성 D씨가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드리고 싶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