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실형 판결을 받고도 법망을 피해 도망 다니는 범죄자(자유형 미집행자)가 올해 6월 기준 24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이 2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는 지난 2020년 2065명에서 2021년 2504명, 2022년 2465명, 2023년 2393명, 지난해 2544명, 올해 6월 기준 2440명으로 나타났다.
자유형 미집행자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재판 과정에서 불출석하거나 선고 당일 실형이 예상되자 도주한 경우이다.
문제는 장기간 검거 실패로 결국 형 집행 시효가 만료된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시효가 완성된 범죄자는 142명이다. 또 6개월 이내에 형의 시효가 완성되는 도피범죄자도 21명에 달한다. 6개월만 지나면 21명의 범죄자가 법의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지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법무부는 장기 자유형 미집행자 통계관리를 지난해 2월에야 시작해 자유형 미집행자 관리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주 범죄자들의 은신처는 국내가 대부분이지만,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도피자는 지난 2020년 815명에서 지난해 1147명으로 늘었으며, 올해 6월 기준 1220명으로 국내 도피자 1135명을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도피자는 형법에 따라 형 집행 시효가 정지되지만 국내 도피자는 이마저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검거율도 낮다. 연도별 자유형 면탈자 검거율은 2020년 55.5%, 2021년 54.2%, 2022년 59.9%, 2023년 61.9%, 지난해 60.1%, 올해 6월 기준 43.9%로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유형 미집행자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관들이 범죄자의 거주지, 가족, 지인 등을 탐문하거나 통신 내역을 활용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 제1항)은 형 집행을 위해 통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제215조)에는 형 집행을 위한 압수, 수색, 검증이 불가능해 도주범을 검거하기 위해 필요한 계좌추적,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금융거래 내역과 압수수색영장 등 강제수사를 할 수가 없는 입법적 공백 상태에 있다.
도망 다니는 범죄자를 실효적으로 검거하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거 인력과 예산 부족도 장기 자유형 미집행자가 늘어나는 이유로 지목된다.
지난해의 경우 자유형 미집행자 발생 건수는 6155명에 달했지만 검찰 검거팀 인력은 140여 명이 고작이고, 검거수사비 역시 7억 5600만 원으로 몇 년째 동결돼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자유형 미집행자들이 숨어다니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도 있으므로 조기 검거와 엄정한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