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이 밤에 잠들 수 있는 건전한 사교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
25일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 밤 관내 학원·교습소 50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 교습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심야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실싷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최대 규모(20팀)의 점검반을 구성해 직접 수원 관내 학원·교습소의 심야 운영 실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점검 결과 학원 4곳이 교습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학원·교습소는 밤 10시 이후 교습이나 자습 운영이 금지됐으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같은 사안으로 2차 적발 시 교습 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적발된 학원에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불법 심야교습 예방 강화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심야교습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심야 시간까지 학원·교습소에 머무는 것은 학습 효과보다 건강과 안전에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