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 소재 아파트에서 실내 흡연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2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 36분쯤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원 46명과 장비 16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이후 화재 발생 약 20분 만인 오후 3시 54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다.
신고자는 인근 카페에 있던 한 시민으로 "아파트 외벽에서 검은 연기가 나온다"고 119에 신고했다.
불이 시작된 주택 점유자는 "외출 전 베란다에서 포장 이사박스 위에 재떨이용 봉지를 두고 흡연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라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