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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겨있지 않은 차량 대상 절도행각 벌인 20대 검거

주차된 차량 3대 60만 원 상당 금품 갈취 혐의
오산 소재 PC방 검거…생활비 마련 위해 범행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차량 여러 대를 턴 20대가 덜미를 잡혔다.

 

28일 오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지난 26일 수원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심야시간대 오산시 금암동 등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 3대에서 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 기간 차량 16대를 상대로 절도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1일 오전 3시 30분쯤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다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쯤 오산시 한 PC방에서 검거됐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찜질방이나 PC방 등을 전전하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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