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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설립 등 깡통전세사기 사건 '부부임대인' 검거

채무 합계 건물시가 초과 소위 '깡통주택'
보증보험 가입 약속…대부분 세대 가입 안돼

 

수도권 일대에서 자본없이 빌라를 매수한 뒤 전세사기를 일으켜 피해 임차인 153명으로부터 20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임대인 부부가 검거됐다.

 

29일 수원영통경찰서는 전세사기 혐의로 임대인 부부를 검거하고 그 중 주범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월~2024년 6월 사이 수원, 동탄 등 수도권 일대에서 일명 갭투자로 빌라 270세대를 매수한 뒤 전세 계약을 맺고 임차인 153명으로부터  203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A씨는 배우자 명의 이용해 유령법인을 설립, 대출 및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빌라 270세대를 자본금 없이 매수했다.

 

이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깡통 전세'로 전락되면서 다수 임차인이 피해를 봤다.

 

건물의 권리 구조는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채무의 합계가 건물시가를 초과하는 소위 '깡통주택' 상태였던걸로 알려졌다.

 

또한 최초 주범 A씨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던 바와 달리 피해자를 비롯해 대부분의 세대가 주택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의 이자 납부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임차인 명의로 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세보증금은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임차인의 믿음을 이용한 수법으로 단기간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신축 빌라 등 주택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은 서면으로 계약 효력 유지 여부뿐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 보증금 보호조치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가급적 전세권 설정 등기를 설정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경찰은 서민의 안정된 삶의 기반이 되는 민생 경제를 뿌리채 뒤흔드는 전세 사기범 등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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