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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야탑·이매 고도제한 완화…재건축 사업 탄력

분당 제외 논란 속…야탑·이매 고도제한 완화 확정

성남시 일부 지역의 하늘이 열렸다. 국방부가 29일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조정·고시하면서 야탑·이매동 일대의 고도제한이 완화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탑마을 선경·대우아파트를 비롯해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아파트 등 총 11개 단지가 혜택을 보게 됐다.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조정되면서 건축 가능 높이가 늘어났고, 환산 기준으로는 기존보다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추가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이번 결정을 두고 "2013년 롯데타워 건축 당시 활주로 각도를 2.71도 변경하고도 그대로 유지돼 온 불합리한 규제가 드디어 현실화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문제를 공식 제기한 뒤, 올해 3월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구역 변경안을 제출했고, 6월에는 고도제한 완화방안 5개안을 국방부에 공식 송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해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 주민들의 재산권이 회복되고 정비사업도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면서도 “국토부가 불과 사흘 전 분당만 재건축 물량 추가 확대에서 제외한 것은 이번 성과에 찬물을 끼얹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 고시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빠른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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