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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계엄사태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진행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재판부 직업 묻자 '무직'
재판부 법정 촬영 허가…추후 재판 과정 영상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사태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 35분쯤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어떤 마음으로 첫 재판에 나왔느냐',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 생각이냐',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 그대로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오전 9시 38분쯤 법정으로 들어온 한 전 총리는 방청석에서 대기하다가 10시쯤 피고인석으로 이동했다.

 

재판이 시작된 후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49년 6월 18일, 무직"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 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모두진술과 증거조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한 전 총리 측의 입장 진술에 이어 증거조사가 진행된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진행 과정은 중계도 허용돼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재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계엄사태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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