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체입법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 형법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110개 경제형벌 규정의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은 배임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해 양벌규정에 대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에게는 면책규정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형벌이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만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형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을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활력을 꺾어왔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 왔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을 겨냥해 “일부에서는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다”며 “민생경제와 국가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구해내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백현동 특혜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등 배임 혐의를 받고 있고, 김혜경 여사도 경기도 법카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돼 수행비서였던 배씨가 기소되고 김 여사는 배임 공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