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는 오는 10월부터 외국인(등록) 자녀 보육료 지원액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부터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기반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합쳐 매월 10만원을 지원해왔다. 이후 2025년 1월부터 시가 자체적으로 5만원을 추가해 15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도·시비가 각각 5만원씩 증액되면서 총 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현재 안성시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400여 명에 이른다.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고, 어린이집 밖에 있던 미취학 아동들도 영유아 친화적이고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 90일 이상 거주한 경우다. 신청은 해당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 지원신청서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결제 방식으로 지급된다. 보호자가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카드사가 지원금 20만원을 차감해 어린이집으로 입금하는 구조다.
이분희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지원 확대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어 기쁘다”며 “부모들의 부담 완화와 어린이집 운영 안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