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관계 당국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 이전하는 등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고액체납자 징수 등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를 주재하고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추적해 징수하라고 특별지시를 했다.
도는 김 지사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1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100일 동안 강도 높은 체납세금 징수에 나선다.
도는 세금 징수를 위한 두 개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체납세금 총력 징수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징수 TF팀’은 5개반 12명으로 구성되며, ‘세원발굴 TF팀’ 3개반 18명으로 이뤄진다.
먼저 도는 고액 체납자 2136명 전원을 대상으로 징수실익을 조사하고 징수가능성이 높은 집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 수색을 통해 고가의 동산(건설기계 등 포함),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압류할 예정이다.
해당 압류 동산을 다음 달부터 온라인 공매를 추진하는 ‘원스톱 징수’ 체계도 구축한다.
이어 도는 고급주택, 신축건축물, 감면 부동산 등 고액 탈루세원을 찾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농지 등 감면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해 탈루 사각지대를 없앨 예정이다.
아울러 국적 변경 등의 신분세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TF 운영을 통한 현장징수로 총 600억 원의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탈루세원 사각지대를 차단할 경우 총 800억 원의 추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2058억 원에 달하고 있고 체납자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도는 이들 중 상당수가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의 지능적 회피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날 회의에서 “고액 체납자, 고의적 체납자, 고질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 징수하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