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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불법행위’…경기도특사경, 식품 제조·가공업소 적발

식품·축산물 제조·가공·판매 대상 수사…위생취급·표시기준 위반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식품·축산물 제조·가공·판매 업소 360곳에 대한 집중 수사 결과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3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1건, 표시기준 위반 3건, 영업등록 변경 미이행 1건, 보존 기준 위반 1건,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1건 등 총 10건이다.

 

수원시의 한 축산물판매업소의 경우 한우등심 80㎏, 한우갈비 30㎏ 등을 냉장고에, LA갈비 12㎏, 돼지고기 75㎏ 등을 냉동고에 보관하며 소비기한 등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성시의 한 축산물판매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돼지오겹살, 양갈비 등 8.1㎏을 폐기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했고, 시흥시의 한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냉장보관 해야 하는 한우갈비 37.8㎏을 냉동보관하며 영업했다.

 

안양시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조미김 제조기계 내부가 기름때와 이물질로 오염돼 있었고 참기름 등 부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했다.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영엉장 소재지 변경 등록 없이 다른 곳에 원재료를 보관해 적발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저촉되며 미표시·표시 방법 위반은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관할 기관에 영업장 소재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기이도 도특사경단장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품 관련 불법행위 수사는 도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과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면서도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안내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가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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