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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분쟁으로 번진 특조금 조례…경기도·의회 갈등 격화

경기도, 특조금 조례에 대해 무효확인 청구 소송·집행정치 신청
지난 2일 조례 공포한 도의회 의장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
道·의회 의견 충돌하며 대립 심화 전망…다른 조례도 불협화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에 대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도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자치법규가 도의회 주도로 공포되자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나서고 있다.

 

12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도의회 의장이 지난 2일 직권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도의회는 조례의 의결 절차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도의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례를 의결했고 의장으로서 그 결과를 공포한 것”이라며 “법적 다툼은 유감스럽지만 사법 판단을 통해 법적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와 도의회가 조례를 두고 대립을 이어가는 이유는 특조금 제도에 대한 서로의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특조금은 도가 자체적으로 시군의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도의회는 특조금 지급 대상인 도내 시군이 더 계획적으로 특조금을 운영하게 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추진했다.

 

반면 도는 도지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특조금 배분 권한 등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에 조례로써 이를 규정하는 것은 도지사에 대한 재량권 침해라고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특정하고 제한한 부분은 (도지사의) 예산 집행권 침해”라고 한 뒤 “지난 판례에서도 특조금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며 특조금 배분이 도지사의 재량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번에 공포된 특조금 관련 조례는 도 특조금 배분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지급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하반기 특조금 배분 시기는 11월까지다.

 

유사한 내용의 조례는 지난해 말부터 추진됐으나 도의 재의요구 등으로 수차례 무산됐다.

 

지난달 19일 제386회 임시회에서야 도의회는 도지사의 재의요구에도 불구, 조례를 표결에 부쳐 재의결했다.

 

이후 도지사가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를 공포하지 않자 도의회 의장은 지난 2일 해당 조례를 직권으로 공포했다.

 

민선8기 도에서 도의회 의장이 자치법규를 직권 공포하고 도가 이에 대해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도가 다른 조례에 대해서도 지난 10일 재의요구를 하면서 도의회와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도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되는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의 건축사업에 대해 리모델링만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도는 해당 조례가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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