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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청 직원, 10명 중 9명이 일회용컵 사용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간체, 26개 시군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
일회용 컵 사용 비율 평균 92.07%…반입률은 33.65%로 조사

 

지방자치단체별로 다회용기 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 내 시군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회용 컵 사용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환경운동연합과 11개 기후·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도내 26개 시군청의 일회용 컵 반입·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했다.

 

다만 수원시·고양시·파주시·하남시·포천시 등 5개 곳은 지자체 내부 사정으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됐다.

 

모니터링 결과 반입된 음료 컵 중 일회용 컵 사용 비율이 평균 92.07%로 시군청사의 직원 10명 중 9명꼴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 지자체의 일회용 컵 반입률은 평균 33.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의정부시·여주시·연천군은 일회용 컵 사용률이 100%였으며 용인시(수지구청)·시흥시·양평군·가평군은 사용률이 67~79%대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조례 등 자치법규 제정이 이뤄지지 않은 지자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시·용인시·김포시·여주시·구리시 등 5곳은 일회용품 저감 관련 자치법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 중에서도 화성시·동두천시·오산시 등 3곳만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을 금지·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특히 동두천시는 금지 조항을 수립했음에도 일회용품 사용률이 높아 자치법규·규정 등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거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 지자체가 조례 제정 등으로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조례 여부, 청사 내 반입 금지 실천도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단체장의 의지와 제도적 지원으로 청사 내 다회용 컵 사용이 정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시군은 여전히 90% 이상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 제도 개선과 공직자 스스로의 참여 유도가 시급하다”며 “조례 제정이라는 제도적 기반 마련뿐 아니라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실질적 관리 감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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