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파견 노동자를 숨지게 한 60대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업체 소속 연구원인 B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 22일 오후 5시 45분쯤 인천 남동구 한 공장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파견 노동자인 50대 남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2층 자재 반입·반출구에서 77kg가 넘는 자재를 운반하던 중 3.9m 아래인 1층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C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열흘 만에 사망했다.
현장 인근에는 추락 방호망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C씨에게는 안전모와 안전대 등도 지급되지 않았다.
또 A씨 등은 추락 위험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작업계획서 등을 작성해야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 않았다.
이들은 C씨가 한 작업이 일회성 작업인 만큼 평소의 안전보건 조치 여부와 사고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장소에서 매주 1차례 이상 자재 운반 작업이 계속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 조치 의무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로 C씨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피해자 유족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A씨는 지난 1996년에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과실 책임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