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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항의 피하려고…진료기록 조작한 병원 재단, 벌금형 선고

기록지 조작 및 은닉 혐의

유족 항의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숨진 환자의 진료 기록부를 조작한 인천 한 병원 재단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한 병원 재단에 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재단은 지난 2022년 2~3월 인천 서구의 한 병원 소속 간호사 2명과 상무이사 등이 80대 환자의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사들은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걷거나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간호 기록지에 ‘보행과 대화 가능’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환자가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록지에 식사량이 저조하다고 적기도 했다.

 

병원 상무이사도 환자가 사망한 뒤 “왜 갑자기 숨졌느냐”는 유족 항의를 받자 환자의 바이털 사인 수치는 정상으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홍 판사는 “병원 관계자들이 공모해 고의로 간호 기록지를 사실과 다르게 추가 및 기재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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