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오랜 숙원이던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하남을)은 하남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기존처럼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바꾼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조례 제정만으로도 하남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가 가능해져, 사실상 하남시 교육행정 독립의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하남시는 광주시와 함께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미사·감일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학생 수와 학부모 민원이 급증하면서 독립적인 행정 수요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용만 의원은 “하남의 교육 수요는 광주와는 다른 규모로 커졌다”며 “법 개정은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하남이 스스로 해결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김용만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해 1년여의 논의 끝에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10월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김 의원은 “22대 총선 공약이었던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이 이제 현실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법 통과에 그치지 않고 설립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하남지역 자체 교육행정 체계를 갖추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교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하남형 교육자치’의 본격적인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