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의정부 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의정부역 일대에서 벌인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단속으로 38건을 적발했다.
30일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8시쯤 조향장치 임의 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29건, 번호판 위반 4건, 불법 튜닝 3건, 불법 부착물 통고처분 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이륜차 소음기나 조향장치를 불법 변경하거나, 이를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불법 개조는 교통사고 위험 및 소음 민원을 유발한다"며 "법질서 존중과 상호 배려가 중심으로 작용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