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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번호 맞춰주겠다며 400억 가로챈 조직 총책, 징역 12년 선고

법원, 105억 원 추징 명령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약 400억 원을 가로챈 조직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호 판사)에 따르면 범죄단체조직과 범죄단체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책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5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 밑에서 일한 본사 팀장 30대 남성 B씨와 조직원 52명에게는 벌금형과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남동구 사무실에 로또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 본사를 두고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4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본사 휘하에는 9개 지사가 있었으며, 수학적으로 분석해 만든 '로또 당첨 번호 분석기'로 번호를 맞춘다면서 피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당첨시에는 전액 환불 등을 보장하며 예측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또 매주 토요일마다 홈페이지에 올려둔 예측 당첨 번호를 실제 당첨 번호로 조작하고, 회원들의 경제적 상황을 알아낸 뒤 적중률이 높다면서 더 비싼 상품 결제를 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이트에서 홍보한 분석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알려준 번호 또한 무작위 추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 등의 범행이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피해자들의 기대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슷한 형태의 모방 범죄가 반복될 수 있다”며 “A씨에게 음주운전 및 사기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에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한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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