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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 IT 밸리 화재' 안전관리 소홀 책임 묻는다…센터장 등 4명 검찰 송치

도어 클로저 기능 시 연기 유입 피해 막아
방재 시스템 화재 당시 수동 조작 전환 돼

 

1명이 사망하고 차량 수십 대가 불에 타는 등 피해가 발생했던 용인시 흥덕 IT밸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소홀 혐의로 방재 책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흥덕IT밸리 총괄 센터장 A씨 등 4명을 지난달 3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26일 오후 10시 50분쯤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IT밸리 지하 2층 주차장 화재 발생 당시 건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건물에는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한 후 비상벨 및 방화문, 스프링클러 등을 작동시키는 방재 시스템이 있었지만 불이 날 당시 이 시스템은 수동 조작으로 전환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시작 약 5분 뒤에나 가동됐다. 초기 진화에 실패해 불이 주변으로 확산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

 

또한 방화문에는 자동닫힘장치인 '도어 클로저'가 설치돼 있어야 했지만 지하 2층 방화문에는 도어 클로저가 제거돼 있었다.


도어 클로저는 방화문의 틈을 자동으로 밀폐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이도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

 

이번 화재로 숨진 50대 입주업체 직원 B씨는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앞 방화 구역에서 유독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어 클로저가 제대로 기능했다면 내부로 연기가 유입되지 않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은 한 입점 업체가 장기 임차한 2025년 스타리아 승합차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승합차는 화물 공간을 냉동고로 개조한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발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불이 난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나 국과수는 열기로 인한 훼손이 심해 최초 발화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개조된 냉동고의 배터리에서 발생했는지, 다른 전기적 요인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CCTV 영상을 통해 해당 차량에서 불이 시작된 것이 확인되고 주변에 다른 발화 요인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흥덕IT밸리는 지하 3층·지상 40층 규모의 각종 지원시설을 갖춘 지식산업센터 건물로, 220여개에 이르는 IT 관련 업체 사무실과 편의시설 등이 입주해 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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