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NH농협은행 안양시지부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10월 13일 오전 9시쯤 은행을 찾은 B씨가 “지인의 세관통관비용을 대신 지불해야 한다”면서 무통장 입금을 요청하자, 이를 수상히 여기고 입금을 보류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입금을 하려고 은행을 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하 농협 안양시지부장은 “농협은행은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일 안양동안경찰서장은 “은행 직원의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 전담반을 지속 운영해 피해 예방과 검거에 주력하고, 범죄 수법에 대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