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에 만15~34세 이하 청년고용을 활성화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개편하면서 경기도 소재 제조업과 같이 수도권 빈일자리 업종(보건복지업, 농업, 식품제조업, 해운업, 수산업 등)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업내용 개편이 수도권 소재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차등 지원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6.8%(1307억 7800만원) 증액한 9079억 59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올해 ‘유형1·2’ 구분에서 내년부터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할 예정이다.
수도권·비수도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등 상시근로자 수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 청년에게 지급하던 ‘유형2 근속 인센티브’가 폐지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유형2 장려금’의 경우 올해 8월말 기준 수도권에 1만 543명의 지원 실적이 있으나, 내년도에 사업이 개편되면 경기도 소재 제조업체 근무 등 수도권 빈일자리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비수도권을 ▲일반 비수도권지역(83개) ▲우대지원지역(인구감소지역 중 44개) ▲특별지원지역(인구감소지역 중 40개)으로 분류해 소재 기업 청년에게 각각 2년간 최대 480만원·600만원·7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경기 가평·연천, 인천 강화·옹진 등 4개 군 지역을 우대지원지역에 포함시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나머지 경기·인천 지역의 제조업체 등 빈일자리 업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경우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비수도권을 지원하려는 사업개편의 취지는 이해되나 이로 인해 경기도 소재 제조업과 같이 수도권 빈일자리 업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지원이 중단돼 수혜대상자가 과도하게 제외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석전문위원은 이어 “사업내용 개편이 수도권 소재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 시 차등 지원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