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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공공주택사업, 원활한 보상 협의 위해 보상금 제공 근거 규정 마련”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공주택 사업자, 사업계획이나 재정 상황 고려해 산정
안 의원 “조속한 부지 확보 및 보상 협의 기간 단축에 큰 도움”

 

안태준(민주·광주을) 의원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법안으로 ‘협조장려금’ 및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협조장려금 신설’이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상조사 및 협의 등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사업이 보상 단계에서 장기 표류하지 않고 보다 조속한 부지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협조장려금 지급규모와 방법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업계획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고 광명·시흥 지구 등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설계했다.

 

‘통합조정회의 신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원활한 협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그동안 지자체 민원 해결, 광역교통개선대책 추가 요구 등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지구계획 수립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해당 개정으로 통합조정회의를 거칠 경우 협의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은 “협조장려금 및 통합조정회의 신설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부지 확보 및 보상 협의 기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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