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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 이끌려 소개팅앱 가입…중고거래 플랫폼 계정도용 주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계정도용·대여 관련 피해 주의 당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 사기 거래를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특정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소개팅 앱에 무단 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로맨스스캠 사기 시도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포장알바, 단기근무, 재택근무 등 문구가 포함된 구인광고를 통해 아르바이트 지원을 유도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특정 사이트에 회원가입 하도록 한 후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방미통위는 탈취한 개인정보가 소개팅 앱에 무단가입하고 사칭 계정을 생성하는 데 활용돼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로맨스스캠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10월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총 178건으로, 일부 이용자 162명은 소개팅 앱 무단 가입 사실을 문자로 인지한 후 365센터에 상담 신청 및 안내를 거쳐 회원 탈퇴를 진행했다.

 

SNS 등에서 홍보를 빌미로 중고거래 계정을 대여한 후 사기거래에 악용하거나 오픈 채팅방에서 친분을 쌓아 계정을 대여한 뒤 중고거래 사기행위에 이용하는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방미통위는 계정도용 및 계정대여 관련 구체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구직 시 등록된 사업자 정보 확인, 외부사이트 회원가입 요구 시 사기 의심, 소개팅앱 등 무단 가입 시도 주의, 개인정보 악용 피해 우려 시 경찰 신고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365센터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지난 8월 ㈜당근마켓, ㈜엔라이즈(소개팅앱 위피)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계정도용·계정대여 사례를 공유, 사업자 대응현황 및 개선방안 등을 모색했다.

 

당근마켓은 대여가 의심되는 계정에 사기신고가 들어오면 계정을 대여한 본인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상품', '등록', '포장' 등 단어 포함 시 구인광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

 

소개팅앱 위피의 경우 무단으로 자사 앱 회원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가 즉시 회원을 탈퇴하거나 고객센터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새롭게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등을 통한 상담 및 지원, 피해상담 방법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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