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술을 한 인천의 한 피부 미용업자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누구든 의사가 아닌데도 영리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 행위를 일삼았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구의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17명을 대상으로 18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274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5만 원을 받고 콜드 플라즈마 장비 등을 활용해 고객 얼굴의 편평 사마귀를 제거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