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좌회전 허용’에 따른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결과를 묵살하고, 해당 부서 과장과 팀장 등이 임의 판단으로 공사를 강행하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관련 공무원들은 좌회전 허용 심의 과정에서 ‘원인자 부담 공사’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시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해 ‘업무상 배임과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025년 상반기 교통신호등 설치공사(공사비 1억 5700여만 원)’ 공고를 내고, 이 중 고덕동 소재 ‘힐스테이트 고덕센트럴(주상복합)’과 연계된 상가 진·출입 입구의 좌회전 허용을 위한 중앙선 절취 공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시 교통행정과는 지난해 12월 평택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힐스테이트 고덕센트럴 상가 진·출입 좌회전 허용과 관련해 안건을 올렸고, 올해 1월 ‘원인자 부담 공사’로 진행하라는 심의 결과를 통보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시 교통행정과 A사무관과 B팀장 등이 회의록도 없는 토론 형식의 회의를 진행한 후 원인자 부담 공사가 아닌 시 자체 예산을 통해 좌회전 허용 설치공사를 강행, 시 예산을 필요 없이 낭비했다는 점이다.
당시 시 교통행정과장을 했던 A사무관은 “회의록은 없고, 팀장과 팀원들과 함께 토론 형식의 내부 회의를 통해 시 자체 예산으로 공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결정했다고 시가 결과를 따를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A사무관은 또한 “교통시설물 설치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는 경찰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며 “공익적 측면에서 한 것으로 전혀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통전문가들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단지 자문기구가 아니라 해당 안건이 실제로 도로 현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의’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결과에 대한 ‘강제구속력’을 시사했다.
이들 교통전문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점이 주민과 운전자에게 제도적 신뢰를 주는 것”이라며 “평택시는 심의에 참석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다가, 차후 내부 회의라는 명목으로 심의 결과를 번복한 것은 위법성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과 관련한 전문가(대학 및 연구기관)와 지방자치단체 교통행정 공무원, 경찰서 교통담당 등이 참여해 ‘안전성 평가·통행의 원활성’ 등을 심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